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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린식품 판매 '찹쌀떡', 철 수세미 조각 발견

식약청, 제조·판매정지 처분…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찹쌀떡’ 제품에서 철 수세미 조각이 발견돼 관계당국이 회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경북 경산의 장원식품이 만들고, 부산 기장군의 (주)기린식품이 판매하던 ‘찹쌀떡’(유통기한 2012년 3월4일까지)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물 혼입원인 조사 결과, 작업장 청소에 사용되는 철 수세미의 일부(크기 약 25㎜)가 떨어져 나와 원료 배합시설에 남아 있다가 찹쌀떡에 섞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대상 제품은 기린식품이 판매하는 행복 찹쌀떡(240g)과 기린 찹쌀떡(120g)이며, 생산량은 모두 3200봉지씩이다. 

두 제품을 만들고 판매한 장원식품과 기린식품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품목 제조정지 7일 및 해당제품 폐기, 품목 판매정지 7일 및 해당제품 폐기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입 경우 먹지 말고 즉시 구입처나 장원식품(제조업소) 또는 기린식품(판매업소)으로 반품할 것을 당부하면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가맹 매장에서 식품을 구입하면 계산대에서 부적합 식품의 판매가 자동으로 차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