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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과일 과대포장 개선 추진

'질소 사면 과자가, 포장지 세트 사면 과일이 덤?'



제과류나 과일 선물세트 등의 포장을 바꿔 포장쓰레기 양과 포장비용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과대포장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환경부가 2일 밝혔다.
 
환경부의 과자·과일 과대포장 개선대책은 1994년부터 시행중인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과대포장 문제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과자류 62개 제품(국산 41개, 외국산 21개)의 포장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대책이기도 하다.


환경부 점검결과 국산제품은 과도한 완충재 사용이나 공기주입으로 인해 내용물 대비 최대 6.5배(평균 2.5배) 큰 포장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외국산 제품의 과대포장율은 평균 1.6배였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주요 백화점 및 대형마트 9개소의 과일 선물세트 포장 실태조사에선 사과와 배 선물세트의 85% 이상이 띠지, 리본 등으로 장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가 마련한 과대포장 개선대책의 뼈대는 관련 제도개선과 자율실천 증진, 모니터링 강화 등이다. 

먼저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제과류 제품 등의 과도한 공기주입과 완충재 사용제품의 포장기준을 강화하도록 포장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후 2013년까지 제조업체가 제품 생산단계부터 활용할 수 있는 자원순환형 포장 설계기준을 개발해 기업에 보급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론 3월부터 지난해 1차년도 연구결과 마련된 박스포장과 연포장(봉지포장)의 자원순환형 포장 설계기준을 국내 제과류 업체들과 함께 적용하고 이에 따른 감량효과, 소비자반응 등을 검토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농산물 생산자, 유통업체, 시민단체, 정부가 모여 체결한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협약’이 준수되는지 여부를 민간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타사제품보다 눈에 잘 띄게 하려는 기업 마케팅전략이나 겉모습을 중시하는 소비문화 등으로 지난해에만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수가 207건에 달하는 등 과대포장 문제가 심각하다”며 개선대책 마련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