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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식품안전현대화법' 대응 전략은?

식품업계 대상 FSMA 설명회, 보건산업진흥원 3월6일 개최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FSMA)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설명회가 열린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은 29일 국내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FSMA 시행에 따른 위생점검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설명회를 3월6일(화) 서울 당산동 서울회의실에서 연다고 전했다.

진흥원은 설명회에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위생점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FSMA 시행에 따른 국내 업체의 대비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중인 FSMA는 1930년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미국의 식품안전시스템 개혁으로, 오바마 정부의 식품안전 확보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제도로 분석되고 있다는 게 진흥원 설명.

FSMA는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해외제조시설은 FDA의 현장 실사를 받아야 하고, 실사를 거부할 경우 수입금지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최초 실사 후 재실사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업체에게 부담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진흥원 이중근 식품정책지원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내 식품업계가 미국 FDA의 현지실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기업의 식품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미국 등 해외수출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명회 참가는 무료이며, 장소 제한으로 사전등록자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