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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지말자! '떴다방' 식품 광고

미끼로 노인·부녀자 모아 '만병통치약'처럼 판매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떴다방(홍보관)’ 피해를 막기 위한 홍보물을 만들어 전국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에 배포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9일 전했다. 

‘떴다방’에선 선물이나 상품권 등을 ‘미끼’로 내걸고 노인이나 부녀자를 불러 모은 뒤 식사, 공연, 관광, 공장견학 등을 시켜준다고 하면서 식품이 마치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허위·과대광고) 팔아치우는 수법을 주로 쓴다.  

그러나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어서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없다. 식품으로 병을 치료한다는 ‘떴다방’ 광고는 모두 사기나 마찬가지다.

식약청은 식품을 팔면서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떳다방’을 보면 즉시 국번 없이 1399(일반전화) 또는 가까운 식약청 및 시·도(시·군·구) 위생관련 부서, 식약청 홈페이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www.kfda.go.kr/cfscr)’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식약청은 신고할 때 질병치료 효능을 강조하는 내용을 녹취(동영상)하는 등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처벌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단, 건강식품 등을 파는 ‘떴다방’이라도 허위·과대광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