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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수입고추' 관리 강화

농식품부, '소비자 고발' 보도 관련 대책 발표

앞으로 중국 등에서 자연 건조한 ‘태양초고추’대신 세척 후에 열풍 건조시킨 뒤 진공 포장한 ‘화건고추’가 많이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가 28일 ‘수입고추 관리방안’을 마련해 발표하면서 ‘화건고추’를 진공 포장해 수입하는 방향으로 건고추 수입 품질규격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기 때문이다. 

여인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28일 오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입고추 위생문제 발생을 막기 위한 ‘수입고추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의 ‘수입고추 관리방안’은 지난 10일 <KBS>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수입한 중국산 수입고추에 흙, 먼지, 곰팡이 등이 많이 섞여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지적(사진)한 데 따라 마련된 것이다.   

여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제가 된 aT 수입 건고추를 15일부터 29일까지 회수하도록 조처하고, 현재 비축창고에 보관 중인 건고추도 15일에 봉인했으며,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선별 판매하거나 폐기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앞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기획 단계부터 입찰, 선적지검사, 국내 검역 및 품위검사, 보관 등 전 과정에서 관련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여 실장의 브리핑 내용을 정리하면, 농식품부는 먼저 위생적으로 안전한 건고추가 수입되도록 품질규격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비자 선호도를 고려해 빛깔이 좋은 자연건조고추(태양초)를 수입해왔지만, 앞으로는 세척 후에 열풍건조시킨 화건고추를 진공포장해서 수입하는 방향으로 규격을 바꿀 계획이다. 태양초도 세척을 거치거나 얇게 자른 뒤 진공 포장해 수입하는 쪽으로 규격을 바꿨다. 

도입단계별로 품질관리도 강화한다. 수출국 현지 지정된 검사장에서 품위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를 마치면 바로 컨테이너에 옮기도록 할 계획이다. 검사과정에도 aT 직원과 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검정기관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수송과정에서는 품위변화에 영향을 주는 온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내부에 온도기록계를 부착하도록 하고, 비축창고 저장 물품도 정기적으로 위생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이 확인된 뒤에만 출하되도록 할 계획이다. 

수출입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착 및 비리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입찰 적격업체 평가시스템을 도입한다. 특히 aT 퇴직자나 위해품 공급업체는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하도록 했다. 

그동안 국내 대리인에 한해서만 실시해온 입찰설명회를 중국 현지 수출업체로까지 확대하는 등 입찰과정의 투명성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여 실장은 “앞으로 위해병해충 검사, 품위검사 강화 등을 통해 수입농산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현재 감사원에서 진행중인 감사결과에 따라 비리연루자 문책,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