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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약청, "피자업체 적발 정당하다"

"대형 피자 프랜차이즈·대형마트 판매 피자도 조사"



피자테두리에 가공·모조치즈를 썼으면서도 100% 자연산치즈만 썼다고 표시·광고한 혐의로 적발된 ‘피자스쿨’ ‘59피자’ ‘피자마루’ 등 중소 피자프랜차이즈들의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 광주식약청이 정당한 조사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오후 광주식약청은 24일치 <중앙일보>의 ‘식약청 기침에 독감 앓는 피자업계’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어 “식약청 광주지방청 관계자는 자료 실수를 인정했다”는 <중앙일보>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는 “실적을 앞세워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피자스쿨) “광주식약청 조사과정은 결국 ‘중소업체 죽이기’에 불과한 것”(피자마루)이라는 적발된 중소 피자 프랜차이즈들의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반박인 셈으로도 읽힌다. 

설명자료에서 광주식약청은 “‘자연산치즈 100% 사용’으로 광고하는 피자업체에 대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초부터 피자 및 치즈업체에 대한 기획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 대상에 대해 광주식약청은 “16일 발표한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 9곳(본점)과 치즈 제조업체 3곳뿐 아니라 대형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와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피자 등도 포함됐다”면서 “특정 중소 프랜차이즈 업체만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업체가 지난해 11월 이전까지 허위표시·광고해온 사실에 대해 적발한 것이지 시정이나 권고한 사항이 아니며, 조사 당시 업체 관계자들은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수사기록은 13일 검찰에 최종 송치됐다고 덧붙였다. 

피자테두리에만 ‘가공치즈’를 썼을 뿐 식용유를 섞어 만든 ‘가짜(모조)치즈’를 쓴 적이 없다는 피자스쿨, 59피자, 피자마루 등의 주장에 대해선 “1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축산물공전에 있는 ‘자연치즈’, ‘가공치즈’, 그리고 식품공전에 있는 ‘모조치즈’에 대한 정의만을 설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