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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대미 건멸치 수출지원반' 운영

식품안전 현대화법 대응 수출업체별 맞춤형 해결안 제시

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 국립수산과학원, 검역검사본부, 통영시, 기선권현망수협 등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전문가 및 관계기관 담당자들로 ‘대미 건멸치 수출지원반’을 짜 2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반은 지난해 1월 미국의 식품안전 현대화법 시행 이후 까다로워진 마른멸치 수출조건을 파악하고 관련 수출업체별로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자국으로 수출되는 마른멸치에 대해 어획 직후부터 선적 때까지 HACCP을 적용하는 계획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계획의 적절성까지 확인·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원반은 마른멸치 수출업계가 미 FDA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100억불 수출 달성을 위해 멸치와 같이 수출이 많지 않더라도 정부지원이 필요한 품목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