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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해양투기금지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났다. 환경 분야에서 많은 이슈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아쉬운 점 또한 적지 않다. 그 중에서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비롯한 환경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의문은 아직도 해소되지 못했다.

 

내년부터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가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특히, 내년에는 축산분뇨와 하수슬러지가 전면 금지된다.

 

하수슬러지는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공법의 최종 부산물로 발생한다. 주방오수, 사람의 배설물, 공장폐수, 도로면의 빗물 등에 미량 함유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하수처리과정에서 미생물이 흡수함에 따라 하수슬러지에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농축돼 있다. 때문에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하루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8952t 가운데 전국 433개 하수처리장에서 8887t을 처리중이다. 처리방법은 해양배출이 3470t(39.1%)으로 가장 많고, 이어 자체시설 처리 3201t(36.0%), 수도권 광역처리 1173t(13.2%), 민간위탁 1043t(11.7%)차례다.

 

핵심은 바다에 버리고 있는 약 39.1%의 하수슬러지를 내년부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란 문제다.

 

현재 전국 403개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소화조가 설치된 처리시설은 65개소에 불과하다. 말이 하수처리시설이지 평균 소화효율은 35%로 하수슬러지의 정화기능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하수슬러지 처리대책은 지자체별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다시 말해 지자체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소리다.

 

하지만 내년 1월 기준으로 자체처리가 어려운 물량은 하루 1569t에 달해 26개 지자체는 방도가 없다. 그런데도 정부 방침은 처리시설을 설치중이거나 발생량이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민간위탁처리 또는 발생원에서부터 감량화 방안을 모색하라는 게 전부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줄이거나 또다른 투기를 모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현 정부는 또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완공된 신규 하수처리시설이 무려 100개소라고 자랑한다. 그러나 3년간 완공된 시설이 착공된 시기를 보면, 대부분 2004년부터 2007년으로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이명박 정부는 먼저, 위에서 언급한 하수슬러지 처리방법 중 수도권 광역처리시설을 늘리는 데 집중했다.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안에 있는 처리시설 증설에만 매달렸던 것이다. 이는 소위 ‘환경에너지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돼 온 사업이다.

 

2009년 기준으로 433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하수슬러지는 연간 3493t이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양이 3000t에 이른다. 1년간 처리 못하는 하수슬러지의 약 86%가 서울에서 나온 것이다. 결국 서울에서 발생한 하수슬러지를 인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서 처리하려는 정책인 셈이다.

 

1997년부터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국비지원현황을 보면, 총사업비 약 1조4000억원 중에서 국고지원은 2013년 사업비까지 합쳐 약 49%인 약 6900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대부분 지방비에서 지출되고 있다.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내년에도 국고지원은 약 720억원만 상정돼 있는 실정이다. 이쯤 되면 환경부의 해양투기금지에 대한 정책을 엿볼 수 있다. 의지가 없고, 지방에 미루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쓰레기매립지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현재 공사중인 45개 시설 가운데 31개 시설은 올해 안에 완공되지만, 수도권 3단계 등 14개 시설은 내년 이후 완공예정으로 서울의 하수슬러지 처리는 대책이 없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조경태 민주당 의원(부산 사하을)에게 제출한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서에서 환경부는 수도권 하수슬러지를 정상처리하지 않고 불법 매립하는 양이 무려 27만t에 달하고, 모두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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