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든 소 등 불법도축된 소의 학교납품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농림식품수산부는 최근 청주지검에서 불법도축된 소고기를 학교 등에 유통한 관련자들을 기소한 것을 계기로 학교급식용 축산물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점검회의 및 실무협의를 거쳐 학교에서 사용되는 소고기의 등급위조 및 부정 유통방지를 위한 '학교급식용 등 축산물 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농림식품수산부는 현재 학교급식용은 HACCP업체에서 처리·가공된 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도축증명서, 등급판정확인서 등을 통째로 위조할 경우 학교에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을 감안해 각 기관별로 대책을 마련했다.
농림식품수산부는 우선 학교납품 소고기의 검수시스템 강화를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부위별 초과량 발생업체에 대한 현지점검을 벌이는 등 신뢰성을 제고하고, 다음달까지 전국의 초중고교 영양교사 등을 대상으로 검수시스템 활용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또 학교에 납품되는 축산물의 위생, 이력, 원산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검역검사본부 주관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매년 2차례 이상 학교급식용 납품업에 등에 대해 불시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농림식품수산부는 이와 함께 납품 대기 중인 포장육 등에서 무작위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고 내년부터 도축검사증명서에 워터마크를 삽입해 위변조 방지를 강화하는 등 도축검사증명서 발급개선안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농림식품수산부는 특히 병든 가축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가축거래상인 등록제를 도입하는 한편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단속사무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를 골자로 한 '사법경찰관리 관련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