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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생급식업체에 뒤늦게 제재조치 움직임

교육청등, 올들어 식중독사고 늘자 3년전 개정법 들춰내

교육청이 지난 2000년도에 ‘비위생 급식납품업체 인허가 취소 제도’를 주요내용으로 개정했던 식품위생법이 올해들어 대대적으로 시행될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3년전에 개정된 식품위생법이 올해 드러나는 것은 올 초부터 식중독 및 급식업체들의 문제점들이 제기되면서 이를 관망하고 있던 시·도 교육청 및 교육인적자원부가 뒤늦게 법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학교급식 식중독 현황을 보면 지난 2001년 36건 4천889명에서 지난해 9건 806명으로 줄었으나 올 들어 6월 말 현재 32건 3천461명으로 크게 증가해 관계당국이 이 같은 제재조항을 뒤늦게 적용하고 나선 것이다.

즉 3년 전에 개정된 법안을 교육청에서 제대로 이행했다면 올해 몇 배에 달하는 급식사고가 과연 발생했을까 하는 의문이다.

한 예로 올 상반기 서울시 학교급식 관련 집단 환자 발생 현황 및 조치현황을 보면 직영급식의 경우 학교장 ‘경고’ 조치가, 위탁급식의 경우 ‘업체 계약해지 및 경고’ 조치만이 시행됐을뿐 인허가 취소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일부에서는 그 동안 관계제재 조항을 사문화시키고 뒤늦게 제조치를 취하려는 것은 당국이 뒷북치고 있다는 겪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다.

당시 개정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인허가를 취소토록 했지만 교육청 및 관련부서에서는 인터넷 게제 및 경고 조치만을 취해온 것이다.

이와관련 교육청 및 관련부서는 이러한 업체들에게 인허가 취소의 강력한 제재 경우는 없었지만, 인허가 취소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사업을 중단하라는 것 이나 다름없으며 시간이 지나면 이들의 문제점이 들어날 것이고 자연히 도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인적자원부 박진욱 씨는 “2000년 9월부터 시행했고 지금도 회의 때 마다 관계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일선 학교에서 급식업체를 선정할 때 공개경쟁 통해 선정 할 뿐만 아니라 위생사고 발생여부를 각 학교가 파악, 업체선정에 참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교육청 한 관계자는 사실 작년까지도 드러나지 않고 묻힌 것도 사실이나 올해 발생수가 두드러졌고, 일부에서 시행 시기 및 내용에 대해 말들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지난 2000년 9월 학교급식 위생안전 관련 장관회의 때 확정된 사항으로 ‘식중독을 유발하는 식재료 납품업체와 위탁급식업체 등은 인터넷에 그 정보가 공개되고 인허가 취소’등이 주요내용이었으며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급식 담당관 회의를 열고 학교급식 위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식중독 사고를 일으키는 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의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을 개정했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에 400억원을 들여 10년 이상 지난 노후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지역교육청 단위로 급식전문가, 학교운영위원,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하는 ‘학교급식 감시단’을 구성해 올 2학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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