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의원, 공공보건 확충 특단대책 촉구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순의원(민주당 서울 송파을)은 농어촌 노인의 보건의료와 복지증진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농어촌 복지증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상위에서 질의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이 인구는 전체의 8.3%로 고령화 사회를 맞고 있으며 농어촌의 경우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화 사회가 됐으며 일부 농어촌의 경우 노인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곳도 있다"고 지적, "WTO. DDA 협상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급증하는 보건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키 위해 농어촌복지증진법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농어촌 복지문제는 당연히 보건복지부 소관인데도 최근 농림부가 보건복지 |
김의원은 특히 "공공병원의 비율을 병상기준으로 볼때 유럽국가 대부분은 70% 이상이며 미국과 일본도 33%와 36%이나 우리나라는 겨우 15%수준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현재 15%수준인 공공 의료 비중을 최소한 30% 이상으로 확대해 각종 전염병 관리, 만성 퇴행성 질환의 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고 건강예방과 건강증진 사업을 내실화 하여 각종 재난 및 의료계 파업 등 비상사태에 대응토록 공공보건의료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