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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업무 소홀 질타

농어촌 복지증진 특별법 복지부가, 복지위가 맡아야
김성순의원, 공공보건 확충 특단대책 촉구


김성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순의원(민주당 서울 송파을)은 농어촌 노인의 보건의료와 복지증진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농어촌 복지증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상위에서 질의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이 인구는 전체의 8.3%로 고령화 사회를 맞고 있으며 농어촌의 경우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화 사회가 됐으며 일부 농어촌의 경우 노인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곳도 있다"고 지적, "WTO. DDA 협상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급증하는 보건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키 위해 농어촌복지증진법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농어촌 복지문제는 당연히 보건복지부 소관인데도 최근 농림부가 보건복지
부와는 별도로 농어업인 등 복지증진 및 농어촌 지역 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농림해양수산상위 소속 의원들에게 의원입법제정에 따른 협조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 "복지부나 국회보건복지위가 주체가 되어 입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특히 "공공병원의 비율을 병상기준으로 볼때 유럽국가 대부분은 70% 이상이며 미국과 일본도 33%와 36%이나 우리나라는 겨우 15%수준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현재 15%수준인 공공 의료 비중을 최소한 30% 이상으로 확대해 각종 전염병 관리, 만성 퇴행성 질환의 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고 건강예방과 건강증진 사업을 내실화 하여 각종 재난 및 의료계 파업 등 비상사태에 대응토록 공공보건의료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