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전남도, 쌀.배추 원산지표시 단속

전남도는 원산지표시 신규대상 품목으로 적용된 쌀·배추 등의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에 대해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신규 대상 품목은 쌀·배추김치의 경우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오리고기·배달용 닭고기 역시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명확히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농산물 가공품은 빵, 떡, 제과·제빵, 피자, 만두류, 주류 등이고 식염은 천일염, 재제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등이며 농산물은 해바라기, 오이, 풋고추, 블루베리, 석류 등도 원산지 적용대상이다.

전남도는 원산지 표시 신규적용 대상품목에 대한 계도기간이 지난 10일 모두 완료돼 신규적용 대상품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사실 신고자에게도 5만원부터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전남도는 설 명절 일선 시군 등과 합동으로 원산지 허위 표시 단속을 벌인 결과 부정유통행위 138건을 적발해 이중 8개 업소에 대해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조치를 내렸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도 자체단속을 통해 원산지 미표시 45개 업소, 허위표시 85개 업소 등 총 130개 업소를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