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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경찰서 구내식당 위생사각

구청 “신고는 기관장 재량”…사실상 ‘방치’

광주지역 경찰서 구내식당들이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위생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특히 경찰서 내 구내식당들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이용해 위생점검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식당 이용자들인 민원인은 물론 전·의경, 경찰관 등의 식탁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광주지역 5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경찰서 내 구내식당 중 집단급식소로 신고·운영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4년 전 집단급식소로 운영해오던 북부경찰서 마저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조 제12호에는 ‘집단급식소는 상시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런 맥락에서 광주지역 경찰서의 경우 전·의경이 경찰서 또는 별도 건물에서 내무생활을 하며 하루 3끼 식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 비춰 볼 때 일반음식점 영업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실제 전·의경 숫자만 살펴보더라도 북부서의 경우 98명, 동부서 94명, 남부서 92명, 서부서 92명 등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일선 경찰서 식당들이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신고에 따른 각종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집단급식소로 지정될 경우 매년 2회 이상 해당 시·군·구별로 위생점검을 받아야 하며 자격증을 지닌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기점검에 대한 번거로움과 영양사 및 조리사 고용 등의 재정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모 구청 관계자는 “집단급식소 신고는 기관장의 재량사항으로 돼 있어 구청에서 관여를 못하고 있다”며 “신고된 경우에만 처리를 하고 있다”고 밝혀 안전위생 행정의 허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