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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14건 적발

전남도는 설 연휴 성수 식품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단속을 벌여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공정 거래행위 14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남도는 소비자가 주로 이용하는 대형할인마트, 수산물판매장, 횟집,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까지 보름간 도·시군 등 유관기관과 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6건, 원산지 미표시 8건 등 모두 14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는 사법처리를 의뢰했으며 원산지 미표시 업소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인곤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시·군,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취약지역과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과 홍보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