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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관원, 원산지표기 위반 김치 업자 구속

전북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김태곤)은 31일 중국산 김치의 속(재료)으로 김치를 만든 뒤 이를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등)로 무주의 모 김치생산 업자 김모씨를 구속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전북 무주군 무주읍 자신의 김치 공장에서 중국산 김칫속 168t으로 김치 508t을 만든 후 상자와 포장지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 판매해 2억5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9년에도 이 같은 방법으로 김치를 만들어 팔다 적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