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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설 전까지 소.돼지고기 특별검사

전남도 축산위생사업소는 설을 앞두고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육류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도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쇠고기, 돼지고기에 대한 특별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도내 9개 축산물작업장에 입주해 있는 모든 식육포장처리업체와 축산물 유통 전문 판매업체의 쇠고기.돼지고기를 대상으로 설 전까지 실시한다.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며 검사결과 축산물 성분 규격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특별 관리대상 업체로 지정해 집중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