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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통 술' 품질인증제 도입

전남도는 최근 전통 술 소비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보호와 고품질 술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전통 술 품질인증제'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술 품질인증제는 막걸리와 약주, 청주, 과실주 등 4개 주종에 우선 도입하고 점차 증류식 소주, 일반증류주, 리크류주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술 품질인증제란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이 품질 인증을 받고자 하는 생산업체의 술에 대해 품질검사를 하고 그 인증품에 대해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다.

인증 희망업체는 술 품질인증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에 제품 설명서,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제품의 분석감정서, 제조방법 신청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심사 기준은 제조장 위생상태, 제품 품질기준 및 관능평가 등 45개 항목이며 적합 판정을 받으면 인증서를 발급한다.

술 품질인증 표시는 술 제조 원료의 원산지에 상관없이 일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녹색바탕의 '가'형을, 술 제조 원료를 100% 국내산 농산물로 사용한 경우는 황금색 바탕의 '나'형의 마크를 하게된다.

전남도는 전통 술 품질인증을 '나'형으로 유도해 타 지역과 차별화하기로 했으며 품질 인증을 받은 술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기준 준수 부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로 했다.

또 나주에 있는 '전남도식품산업연구센터'가 정부의 공식 '술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설과 인력 확충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