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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유기농 명인지정운영조례 의결

전남지역에서 유기농법 농사만 잘 지어도 ‘명인’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남도의회는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동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농수산환경위원회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전남도 유기농명인지정운영조례’를 의결했다.

이번에 제정된 이 조례는 전남도가 전국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의 약 52%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친환경농업 기술의 체계적 관리와 농업인 기술보급을 통해 유기농업 확산과 소득창출, 전남 생명식품 산업육성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벼, 밭작물, 과수, 채소, 축산, 기타 분야 등 6개 분야에서 5년이상 자신만의 독특한 유기농법 실천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있는 농업인을 명인으로 지정하고 명인의 활동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육성하게 된다.

또한 조례안은 유기농 명인 지정제품의 포장디자인 개발, 전시회 참가 등 각종 판매촉진 및 홍보사업과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한 연구.교육사업, 선진 우수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기농 명인에게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이밖에도 유기농업 육성정책 수립 및 추진에 있어 명인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농업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 또는 도단위 행사 등에 우선 초청하고 농업관련 도 산하기관 및 민간 친환경농업교육관 등에 유기농명인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해 기술보급에 참여케 하는 등 명인 사후관리 조항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주 의원은 “그동안 친환경농업의 면적을 확대하면서 인증실패, 판로 미확보 등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면서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하려는 농업인에게 명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기농업 기술을 전수하고 명인이 선구적으로 작목반 등 유기농업 인증을 확대해 농업인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