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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축산HACCP' 사업량 63곳 확보

전남도는 내년도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도지원사업 중 63곳의 사업물량으로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도별로는 경기 55, 경북 46, 전북 34, 경남 28, 충북 20, 강원 14, 제주 6곳 등으로 전남이 전국 최다 사업량을 확보했다.

전남도는 이에따라 고품질의 축산물이 생산되도록 해당 농장과 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질병검사와 위생적인 사양관리를 하고 안전한 물과 사료를 공급, 고품질의 축산물이 생산되도록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HACCP 제도는 최종 제품만을 검사해 시판을 제한하던 기존 위생관리 방식과 달리 가축의 사육과 축산물의 원료관리에서부터 처리.가공.포장.유통 등 전 과정을 관리해 위해물질이 축산물에 들어가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위생관리제도다.

도축장에 대해서는 전남도가, 축산농가와 식육판매업소 등은 (사)축산물HACCP 기준원에서 지정하며 가축사육단계는 2006년부터 돼지를 시작으로 2007년 소, 2008년 닭, 2009년 오리로 점차 확대 시행하고 있다.

전남지역은 2007년 HACCP 지정농장이 12곳에 불과했으나 2010년에는 290곳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축산물영업자(도축장, 식육판매점, 포장처리업 등 가공장)도 125곳이 지정돼 전체 축산물 HACCP 지정은 415곳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