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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불법 비아그라 제조공장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를 대량으로 만들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황모(69) 씨 등 6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들 중 황씨와 조모 씨(48)등 2명을 구속하고 현장에서 위조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20만 정과 포장기계를 압수했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동작구 대방동 상가건물에 자동포장기계(PTP) 등 제조시설을 갖추고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421만정(20억원 상당)을 만들어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 등은 '한국화이자제약 비아그라 100㎎'와 '릴리제약사 시알리스(Cialis) 20㎎ㆍ100㎎'으로 표시된 은박 포일에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를 자동포장 방식으로 정품과 구분이 어렵도록 위조방지 홀로그램을 부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가짜 비아그라의 경우 발기부전치료 성분인 '실데나필'이 정품의 표시량보다 최고 2배 이상 검출됐고 가짜 시알리스는 주성분인 '타다라필'이 아닌 '실데나필'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들 불법제품을 심혈관계 질환자가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며 발기부전치료제 복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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