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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바지락 국산으로 둔갑시킨 일당 수사

전북 전체와 충남 일부 지역의 해상경비를 담당하는 군산해양경찰서는 일부 업자가 중국산 바지락을 국내 양식장에 불법으로 이식한 뒤 시중에 판매하려 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군산해경은 식용으로 수입한 중국산 바지락을 국내 양식장에 불법으로 살포하고 유통, 판매하려던 어업인 전모씨(40세.고창군)등 3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전씨 등은 지난달 수산물 수입업체로부터 중국산 바지락 20t(시가 2500만원 상당)을 가공 및 육수 재료 명목으로 사들인 뒤 국립수산과학원의 정식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고창군의 한 양식장에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 양식장 살포용 바지락 종패는 정상적인 검사 과정을 통과하려면 5일 정도 소요되는 데 반해 식용으로 수입하는 종패는 검사기간이 1일로 종폐 폐사율이 낮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지난해 10월에도 고창 인근지역에서 바지락 종패 60t을 살포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종패 불법이식 행위가 끊이질 않는 만큼 도내 해안가 양식장과 조개류 유통 판매상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