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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약청, 토하젓 함량 허위표시 업체 적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지영애)은 정보사항에 의한 기획단속을 지난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동안 실시한 결과 토하젓 함량을 허위표시해 제조.판매한 식품제조업체 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토하젓을 제조하면서 국내에서 생산량이 많지 않은 민물새우의 일종인 토하새우 대신에 징거미새우를 사용하고도 마치 토하새우만을 사용한 것처럼 원료명을 허위표시하거나, 함량을 적게 넣어 제품을 제조?판매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전북 순창군에 소재한 식품제조업체인 미가원는 ‘섬진강 수라상 토하젓(양념젓갈)’ 제품의 품목제조보고서에 토하새우 70%를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징거미새우만을 사용하고도 원료명을 허위표시하여 2010.7.13일부터 현재까지 약1200kg을 생산하여 동 업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약1015kg(약1200만원 상당)을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전남 나주시에 소재한 식품제조업체인 세지농수산영농법인은 ‘선인촌 옹기 토하젓(양념젓갈)’ 제품의 품목제조보고서에 토하새우 64%를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토하새우와 징거미새우를 약7:3(45%:19%)의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고도 원료명을 허위표시하여 2002년경부터 현재까지 약3170kg을 생산하여 우체국 쇼핑을 통하여 약3000kg(약7200만원 상당)을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전남 나주시에 소재한 식품제조업체인 나주임천토하젓은 ‘나주임천토하젓(양념젓갈)’ 제품의 품목제조보고서에 염장토하를 63%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실제 제품생산에는 토하새우 37%만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광주식약청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제조업체 3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으며, 참고로 이번단속과 병행하여 시중에 유통, 판매중인 토하젓 6개 제품에 대하여 정밀검사(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 결과 모두 적합했다.

광주식약청은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소비자는 이러한 정보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청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