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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군 검출 '멸치액젓'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대상 천안공장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멸치액젓인 ‘청정원 멸치골드액젓’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부적합 제품은 김장철 유통식품 안전관리 수거.검사 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이 검사한 결과 대장균군(기준:음성)이 양성으로 검출된 것.

현재 대상 천안공장은 동일제품의 출고를 중지하고, 대장균군이 검출된 당해 제품 전량에 대해 회수 조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취급.판매점은 섭취 및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원 대상 천안공장으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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