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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비타민기준치 국제원칙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공식품의 영양표시에 사용되는 ‘비타민, 무기질의 영양소 기준치’ 원칙이 식약청 주도로 마련돼 지난 11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영양 및 특수용도분과회의에서 국제적인 원칙으로 승인됐다고 1일 밝혔다.

비타민, 무기질의 영양소 기준치는 식품을 구매할 때 식품의 영양성분 함량에 대한 영양적인 가치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각각의 식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정한 영양소별 1일섭취 기준이다.

이번에 마련된 원칙의 주요 내용은 ▷영양소 기준치는 WHO/ FAO에서 정한 1일 영양섭취 권장량을 기준으로 설정 ▷만 3세 이상의 전체 연령을 대표할 수 있는 연령대의 남녀 성인의 영양권장량을 평균한 값으로 설정 ▷상한섭취량 고려 등의 산출기준에 관한 것이다.

상한섭취량은 인체 건강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한의 영양소 섭취 수준을 말한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 2007년부터 Codex 영양 및 특수용도식품 분과에서 ‘비타민, 무기질의 영양소기준치’ 개정 작업 의장국을 맡아 회원 국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동 원칙의 설정 작업에 참여한 미국, 호주, 태국 등 주요 국가들의 전문가를 초청해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영양소기준치 설정 원칙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동안 Codex의 영양소 기준치는 1998년 WHO/FAO에서 정한 영양섭취기준을 근거로 설정된 값이기 때문에 그동안 최신 과학적 근거에 따라 업데이트 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돼 왔다.

식약청은 이번 원칙이 2011년 로마에서 열릴 Codex 총회에서 최종 국제식품규격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국제적으로 동 원칙을 적용한 영양소기준치가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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