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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제 활성화하려면 등록비 지원해야

지리적표시제의 활성화를 위해선 적극적인 교육·홍보 사업과 함께 등록 절차에 따르는 관련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우수한 지리적특산품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된 지리적표시제는 11월 현재 농산물 72건, 임산물 30건, 수산물 7건 등 총 109건이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돼 있는 상태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적용받는 ‘지리적표시제’는 2004년 상표법에 의해 도입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제도’와 중복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양 제도 간 충돌도 적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지리적표시제 등록이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시 대부분 외부 용역기관을 통해 서류를 준비하는데, 과도한 준비 비용이 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지리적표시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갖고,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 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양대승 박사는 이 자리에서 “현재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지리적 표시 관련 업무를 담당할 부서 자체가 없어 지리적 표시 제도의 유용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사업과 함께 지리적표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리적표시 및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을 출원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서류와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데, 이와 같은 서류를 지역 생산자 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지리적표시 등록 절차에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리적표시제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중복 운영과 관련해서도 양 박사는 “공산품 등에 대해서만 상표법상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보호하자는 견해와 지리적표시 특별법 제정으로 양 제도를 일원화하자는 견해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배호열 소비안전정책과 과장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제와 지리적표시제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농식품은 지리적표시로, 공산품은 지리적 단체표장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특허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 과장은 또 “우리나라 지리적표시의 국제적 보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선진국과 지리적표시에 대한 기술·정보 교류 활동도 강화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