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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세계화 포럼 공동대표 김학용 의원


염관리법 개정 공청회 등 관련산업 지원 팔걷어

“천일염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법적.제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8년 3월 천일염이 45년 만에 광물에서 식품으로 전환되었고, 지난해에는 천일염의 관리업무가 지식경제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되었습니다. 또 올해 8월부터는 천일염 품질검사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염관리법’은 문자 그대로 소금을 관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천일염’을 식품산업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천일염 세계화 포럼 공동대표를 맞고 있는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은 세계 최고의 소금으로 평가 받는 프랑스 게랑드 소금보다 칼륨·마그네슘 등 미네랄 함량이 월등히 높은 신안 천일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극적인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이를 위해 많은 힘을 쏟고 있기도 하다.

사실 지금까지 천일염과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의 게랑드 천일염보다 더 우수하다고 말하면서도 ‘그러기에는 정비해야 할 법과 제도가 너무 많다’고 입을 모아왔다. 쉽게 말하면 국내 소금법이 국산 소금의 발전을 막고 있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김 의원 역시 그럴게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소금법은 '염관리법'입니다. 말 그대로 소금을 관리하는 수준입니다. 그나마 오랜 각고 끝에 재작년에 생긴 법입니다. 그 전에는 45년간 '소금=광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2008년에야 광물에서 식품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여전히 관리하는 수준이라, 소금 산업과 발전 차원과는 동떨어진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과 천일염세계화포럼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

김 의원은 소금산업의 진흥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염관리법'을 전부 뜯어고치자는 뜻에서 전부개정법률안을 준비했다. 이를 위해 지난 26일에는 국산 천일염 중 으뜸으로 꼽히는 전라남도 신안군청 대강당에서 '소금산업 진흥을 위한 염관리법 개정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식품생산에 적합한 연구개발을 시행하고, 품질관리, 원산지표시 제도 등의 도입과 전문 인력 육성, 명인제도, 친환경천일염보조금제도, 염전원부제도, 영업신고제도 등을 주제발표하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소금관련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열띤 논의도 이루어 졌다.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전문인력 육성, 연구와 기술개발, 면인제도, 염전원부제도, 영업신고제 등 천일염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천일염 생산자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또 품질인증제, 지리적표시제, 이력관리제, 원산지표시제 등 천일염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향상을 위한 제도들을 법제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김 의원이 마련한 법률안이 ‘천일염산업 육성법’이 아닌 이상 모든 종유의 소금에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천일염에만 편중되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소금산업 육성 및 지원은 천일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김 의원은 말한다.

“정제소금, 재제소금, 가공소금 등도 모두 소금산업진흥의 대상입니다. 소금 종류별로 각각 발전할 때, 그 시너지 효과로 소금산업 전체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김 의원이 내놓은 ‘소금산업 진흥을 위한 염관리법’에 천일염 산업의 앞날이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 같다. 김 의원은 천일염 세계화 포럼 공동대표를 맡아오면서 이제 천일염이라면 밤을 새워가며 얘기할 수 있는 전문가가 다 됐다. 하지만 그는 "우수한 품질의 국내산 천일염이 세계적인 명품소금으로 도약하여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그 날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로 그의 천일염에 대한 관심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우리나라의 천일염이 프랑스, 이태리와 함께 세계 3대 소금으로 자리 잡을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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