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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구의원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정범구 국회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식당에서 취급되는 수입쇠고기 원산지 정보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적으로 수입된 2008년 7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가 전격 도입되었지만, 사업자가 원산지를 속여 표기해도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원산지 단속도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식이라, 수입쇠고기 원산지 표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큰 상황이었다.

올해 12월부터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가 시행된다. 식별코드만 입력하면 원산지, 수출국 도축장, 도축일,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포장육에 대한 원산지 식별만 가능할 뿐 대부분의 수입 쇠고기가 유통되는 음식점의 쇠고기 원산지 정보는 얻을 수 없다.

이에 정 의원은 음식점에서 취급하는 수입쇠고기 원산지를 누구나 인터넷으로 조회하여, 음식점에서 자체 표기한 원산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법제화 한 것이다.

정 의원은 “그동안 수입쇠고기 원산지 표기는 식당 주인의 양심에 달려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컸다”면서 “이번에 발의할 법안이 통과되면 식당에서 취급하는 수입쇠고기 원산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국민의 건강과 알 권리가 보장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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