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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실적 전무 '글리실리진산삼나트륨' 등 6품목 삭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식품첨가물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확보를 위해, 국내.외 사용실적이 없는 식품첨가물 6품목을 식품첨가물공전 목록에서 삭제하고, 일부 품목 규격 통합 등을 통해 국내 지정 식품첨가물 품목수가 608품목에서 595품목으로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식품첨가물공전 목록에서 삭제되는 품목으로는 감초로부터 추출하여 제조된 감미료인 글리실리진산삼나트륨, 영양강화제인 비타민B1나프탈린-2,6-디설폰산염과 비타민B1프탈린염, 보존료인 데히드로초산, 그 외에 표백분과 탈지미강추출물 등 6개 품목이 있다.

현재, 이들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대체사용 가능한 대체첨가물이 각각 지정되어 있으며, 일본에서도 생산.유통 실적이 없어 삭제된 바 있다.

또한, 식품첨가물에 대한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분류체계 개선을 위해 개별 품목으로 규격 관리되고 있는 'α-아밀라아제(비세균성)'과 'α-아밀라아제(세균성)' 2품목을 'α-아밀라아제'로 통합하는 등 총 12품목의 규격을 5품목으로 통합하였다.

그 밖에, 리파아제 등 일부 효소제의 대장균 규격이 신설되고, 합성보존료의 병용사용 규정이 추가되며, 일부 대상 식품에 대한 감미료의 사용량 기준도 강화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현재 지정되어 있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지속적인 재평가를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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