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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시설에서도 화장품 생산 가능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제조시설에서도 의료기기나 화장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기기ㆍ화장품제조 업종도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약품제조업시설기준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동시에 제조하는데 따르는 오염 위험성이 없는 경우로 공동이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그간 관련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했던 업계의 부담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는 식품제조업에 한해 의약품 제조시설 및 기구를 공동 이용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약사만이 담당하도록 돼 있는 백신, 혈액제제 등 생물학적 제제의 시판 후 안전관리 업무를 의사나 세균학적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물론 관련 업체의 인력수급을 용이하게 하고 신규 일자리도 창출토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마약을 원료로 한 의약품도 위탁 제조 및 위탁 시험을 허용하고 서류제출 보고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벌금만 부과하도록 처분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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