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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직영점, 위탁형가맹점 전환시도 사업조정

기업형슈퍼마켓(SSM) 직영점이 위탁형 가맹점으로 바뀌어도 계속해서 사업조정 대상이 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기업형슈퍼마켓(SSM) 직영점의 위탁형가맹점 전환시 사업조정 유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을 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사업조정중인 SSM 직영점의 위탁형 가맹점 전환에 대한 특례로는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편의점 제외)으로서 당해 위탁형 가맹점의 가맹점주는 종전 SSM 직영점 피신청인(대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이 경우 대형 유통사 등이 직영하던 SSM이 위탁형 가맹점으로 전환되더라도 주변 중소상인들은 이 점포에 대해 사업조정 신청을 낼 수 있다.

위탁형가맹점은 체인점포 개점시 소요되는 임대차 비용, 내·외장 공사비, 설비 및 비품설치비 등 총 비용의 51% 이상을 피신청인인 대기업이 부담하는 형태이다.

이번 중기청의 지침개정은 사업조정이 신청된 SSM 직영점의 위탁형가맹점 전환시에도 사업조정제도를 지속 적용함으로써 인근 주변 중소상인과 상생협의를 위한 자율조정 과정을 유지 하고자 한 것이며 아울러 자율조정 사전예고제 도입 및 정례적인 자율조정 협의 등 제도운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다.

중기청에서는 앞으로 지자체의 SSM 사업조정 업무 처리시 기존 사업조정 계류건을 포함하여 직영점의 가맹점 전환시 이의 적절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지침개정에서는 사전조정협의회 및 자율조정을 이해 당사자에게 7일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월1회 이상 정례적인 자율조정을 추진하도록 명시하는 등 당사자들의 자율조정 참여를 촉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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