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유통기간 11개월 늘린 조미노가리 적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조미노가리의 유통기한을 늘려 판매한 조미건어포류 제조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해당제품의 판매를 금지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업체는 시중에서 유통기한이 별로 남지 않은 조미노가리 6천kg을 3차례에 걸쳐 싼 값에 구입한 뒤 그 가운데 200kg의 유통기한을 최장 11개월 늘려 표시하다 적발됐다.

문제가 된 제품 200kg은 지난해 12월7일과 올해 1월7일에 제조돼 유통기한이 각각 올해 12월6일과 2011년 1월6일까지였지만 이 업체는 포장박스의 제조일자를 올해 10월25일로 바꿔 유통기한을 2011년 10월24일까지 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미노가리 제품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