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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위생규정 위반업소 26곳 적발

전남도는 추석 성수식품을 취급하는 도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한과류.식용유지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164곳에 대해 최근 특별점검을 벌여 위반업소 26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업체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가 1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품 취급.관리 기준을 위반한 업소가 4곳, 제품생산.작업일지 미작성 5곳, 자가품질 검사 미이행 업소 4곳 등이다.

전남도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구례 K식품과 함평 A실업 등 5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여수 D업체.K제과.순천 N업소 등 5개 업체는 품목 제조정지 15일~1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 보성 A영농조합.화순 C영농조합.강진 J한과 등 16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했다.

전남도는 이번 단속 기간 건강기능식품과 두부류 제품, 선물용 식품, 제수용 농.임산물 등 총 59건을 수거해 위해물질 함유 여부도 검사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기준과 규격에 위반된 제품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전남도는 '소비자 신고 포상금제'를 확대하기로 하고 소비자가 부정.불량식품 등을 신고해 업체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위반 유형별로 1만~30만원의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는 전화 국번없이 ☎1399번이나 도청, 시.군청 홈페이지 '식품안전소비자 신고센터'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