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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배직판장, 운영 '잡음'

전남 나주시는 16일 직영 직판장인 나주배농특산물판매장 일부 근무자들이 지난 2008년-2009년 운영과정 등에서 전산입력 누락 등으로 수백만원의 손해를 끼쳐 변상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지난 5월 근무자 인수인계 과정에서 배 구입과 판매 대금을 정산한 결과 664만원의 차액이 발생, 당시 근무자로 하여금 변상조치토록 했다.

또 일부 직원들은 외상으로 판매했다가 회수할 수 없는 370여만원 상당을 물기도 했다.

일부는 시식·홍보용 배를 개인적으로 선물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시 관계자는 그 수량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직판장을 담당하는 농산물유통과는 배 판매 등의 공로로 지난해 20여명에게 1인당 50만원 상당의 등산복을 구입,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주시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배 판매확대를 위해 며칠씩 고생한 점을 고려해 직판장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 등산복을 구입,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이 판매장은 계약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 농산물 유통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지난 2008년 9억6000여만원, 지난해는 6억여원의 배와 쌀 등을 판매했으며 1억2000여만원과 4000여만원의 이익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