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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축산물 부정유통 지도 단속

장성군(군수 김양수)은 추석 명절을 맞아 농축산물 부정유통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오는 9월 20일까지 도축장 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농축산물판매장,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추석절 농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성군은 공무원, 품질관리원, 명예감시원 등으로 이뤄진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하고 오는 10일에는 전남 도청과 합동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품목은 배, 사과, 고사리,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추석절 제수용품과 두부, 콩나물, 도라지 등 수입이 많은 농산물로,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쇠고기 이력표시 및 등급 허위표시 판매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허위표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 쇠고기 이력제 위반은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대상업소의 자발적인 개선노력이 중요하다”며, “농축산물의 부정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업소 및 상인들이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