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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대비 수산물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전북도는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시ㆍ군 공무원, 수협, 해경 등 유관기관 및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 따른 중점 단속대상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중ㆍ소형마트, 및 재래시장 등 수산물판매업소,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 판매사업장 (횟집 포함), 지역적 특수가 예상되는 특정품목 생산 및 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 기간중에는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하는 행위, 중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하여 중점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도는 2009년도에 도내 1600여 개소의 수산시장, 전문판매점, 재래시장, 횟집 등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공무원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이 함께 참여하여 원산지표시여부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한 결과 허위표시 8건, 미표시 30건을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원산지 미표시 위반시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허위표시 위반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