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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친환경농산물 소비자안심보험 무료 가입

전라남도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농업인 부담액 무료로 도입한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 가입 신청을 지난 8일부터 받고 있다.

소비자안심보험은 소비자가 구입한 친환경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거나 이물질, 훼손ㆍ부패된 생산물의 섭취로 인해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을 통해 보상해주는 제도다.

이 보험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 1067개 생산자단체 등이 4500억 원 상당의 농산물을 가입해 운영됐다.

가입 농업인 22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 신뢰확보’와 ‘보험가입 후 판매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9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 등 7개 광역시 거주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외에 ‘보험가입 증서 표시’가 있는 제품에 대한 친환경 여부 및 안전성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79.9%로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만 있는 제품 73.6%보다 6.3%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에 ‘인증표시’ 외에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 가입증서 표시가 있을 경우 향후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80.1%로 나타났으며 주부는 5명중 4명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남도는 이처럼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에 대한 생산자 및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은 점을 감안, 올해 보험 가입률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11월 말까지 3개월간 시ㆍ군이나 읍면사무소에서 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

가입 대상은 도내에서 친환경농축산물 또는 도지사 품질 인증품을 생산, 포장 또는 가공해 이를 직접 판매하는 생산자단체나 농가다.

운영규모는 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약 1000~2000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 도와 시군에서 80%를 보조지원하고 농가부담액 20%는 보험사가 부담키로 해 농가 부담은 전혀 없으며 다만 보험료 지원한도액이 농가당 최고 50만원이어서 추가분은 농가에서 부담해야 한다.

보험 약정기간은 1년이고 농가당 총 보상한도는 1차 농산물, 가공식품, 축산물은 보험업법 및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준해 연간 1억 원까지 보장한다.

특히 1차 농산물의 경우 잔류농약 검출시 현행 생산물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는 점을 감안, ‘친환경농산물 비용손해 특별약관’을 별도 적용해 연간 2000만 원까지 보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