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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급식식자재 납품비리 교장 '배달사고' 발뺌

경남도내 학교급식비리 사건에 학교장 등 교직원이 대거 포함된 가운데 배달사고를 주장하고 있는 혐의를 부인한자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결과통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히 도교육청은 검찰로부터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벌수위를 결정하며 사건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9일 창원지검과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학교급식 납품비리 사건을 송치 받은 창원지검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학교장 35명과 행정실장 5명 등 40여명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해, 빠르면 이번 주 중에 도교육청에 명단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얼마 전에 실시된 검찰인사로 급식비리 연루자에 대한 신병처리가 다소 늦어졌다”며 “관련사실에 대한 검토가 사실상 끝난 만큼 사법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도교육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지검은 혐의 부인한 자 가운데 검찰에 출두해 혐의사실을 다시 시인한 경우는 기소를 하기보다는 도교육청에 명단을 통보해 자체 징계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도교육청 감찰부서 관계자는 “급식비리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원칙으로 했으나 혐의내용을 부인하는 사례가 많아서 징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검찰의 처리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수사 중인 다른 사건에 관계없이 사건을 매듭지을 계획이며,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하급지의 전보조치를 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급식업체로부터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은 학교장은 40여명에 이르지만 상당수 학교장들이 “배달사고”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해 왔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 6월 30일 경남경찰청으로부터 급식업체로부터 32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창원지역 초등학교 교장 A(60)씨를 비롯해 통보받은 급식비리 관련자 25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이중 퇴직자 20명, 혐의부인에 따른 형사 입건 자 40명, 사립학교 교직원 19명 등 79명을 제외한 나머지 177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177명중 사실관계를 시인한 혐의자는 104명, 혐의사실 부인한 자는 73명이었다. 사립학교 교직원 19명은 학교법인에서 자체조사 처리 후 그 결과를 도교육청으로 보고토록 조치했다.
도교육청 감찰부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 중징계 1명, 경징계 19명을 처분 요구했고, 경고 9명, 주의 75명 등 모두 104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했다.

한편 창원지법 제1형사단독 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123호 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급식납품업체 대표 김모(여 43)씨와 직원 등 사건 관련자 3사람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이 사건과 별도로 급식과 관련해 경찰의 추가 수사가 마무리 단계여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