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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여름철 식품제조업체 특별점검실시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가 하절기 ‘식품위생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여름철 성수식품제조업체 227곳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1곳에 대해 행정처분했다.

지난 5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된 이번 특별점검은 자치구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특정 다수인의 이용이 많은 도시락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제조업체 40곳, 터미널 및 유원지 50곳, 대형음식점 137곳 등 총 227곳에 대해 실시됐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1곳의 주요 위반내용 및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으로 위반된 동구 M일반음식점 외 7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5일 ▲식품 보관기준 위반한 북구 M일반음식점 외 2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된 광산구 D일반음식점 외 9곳,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서구 H일반음식점외 3곳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작업장 방서, 방충시설 미비등으로 적발된 북구 C식품제조가공업체 외 5곳에 대해서는 시설개수 및 시정명령했다.

적발된 업체의 위반사항은 대부분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식품 등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가 미흡해 영업자의 의지만 있으면 쉽게 개선될 수 있는 위반내용이었다.

시는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여름휴가철을 맞아 유원지와 다중이용시설 등 식품취급업소와 여름철 성수식품에 대해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여름철 식중독 예방 및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을 취급하는 조리종사자 등이 설사나 화농성 질환을 갖고 있는지 매일 확인하고, 동 질환자는 조리업무에 참여 시키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한, 조리 기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고기·생선, 채소용 등 용도·식품군별로 구분해 사용하며 사용후에는 즉시 세척·살균·소독 하고, 유원지 등 한시적으로 조리·판매하는 식품취급업소에서 식품을 구입시 표시사항이 없는 판매금지 식품은 구입하지 않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