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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연, 김.유자차, 코덱스 등록 추진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김과 유자차의 CODEX 규격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식품연구원은 16일 서울문화교육회관에서 ‘전통식품 CODEX 규격화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고 한국식품연구원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현재 새롭게 CODEX 규격 제정을 추진 중인 김(마른김, 조미김)과 유자차의 규격화 방향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식품연구원 노보영 연구원은 “CODEX는 FAO/WHO 모든 회원국 및 준회원국에게 가입이 허용되는 정부간기구로 7월 현재 182개국이 가입돼 있다”면서 “식품안전 관련 CODEX 규격을 국제기준으로 규정해 우리나라는 2001년에 김치, 2009년에 고추장, 된장, 인삼제품이 국제 규격으로 등록됐으며 올해 김(마른김, 조미김)과 유자차의 신규 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연구원은 그러면서 “김치의 경우 업계의 CODEX에 대한 인지도가 미미해 업체 및 관련 기관에서 적극 홍보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김치, 고추장, 된장, 인삼에 대한 국내외 문헌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필요하고 우리 시각으로 작성한 국제 인삼백서의 발간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식품연구원 이수연 연구원은 “김 제품의 CODEX 규격화 목적은 소비자 보호 및 안전하고 양질의 김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전 세계 70개국 이상에서 소비되는 식품인 만큼 국제 시장의 잠재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하지만 크기와 중량의 기준이 나라마다 상이해 시장 가격 문란, 품질 불신, 소비자 혼란 및 기만 사례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국제적 규격 및 기준 정립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식품연구원 김혜현 연구원은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관행을 위해 유자차 CODEX 규격화가 필요하며 유자차(Citron tea)의 잘못된 명칭으로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등 모두에게 혼란을 줘 유통 질서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명칭은 Preserved Yuza, 범위는 유자를 당류로 절임해 만든 유자차 제품으로 국한되는 별도의 규격 설정이 필요하며 첨가제와 색소제의 함량이 높은 저급 제품인 마멀레이드는 제외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