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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농작물 2200㏊ 냉해피해

전북도는 이상기온에 따른 냉해로 시설채소와 복분자 등 농작물 2200여㏊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상기온으로 일조량이 부족하고 저온현상이 계속돼 복분자 1651㏊를 비롯해 딸기, 수박, 참외, 토마토 등 시설채소 554㏊, 장미와 국화 등 화훼류 19㏊ 등 총 2224㏊의 농작물이 냉해피해를 입었다.

특히 전국 복분자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도내 2400㏊의 재배지 중 3분의 2를 넘는 1651㏊가 피해를 보아 수확량 감소가 우려된다고 도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농작물 피해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노지품목으로 재해보험 품목에서 제외돼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복분자를 재해보험 품목에 포함해 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키로 했다.

도 강승구 농수산식품국장은 "이상기온으로 피해를 보았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복분자도 재해보험 지원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현재 작황이 부진한 양파, 보리 등 월동 노지작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상상황과 작황 변동 추이를 지켜보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