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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관원, 원산지표시 위반 112개소 적발

전북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태곤)은 지난 한 달 간 도내 음식점과 농수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11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들 업소 가운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37개 업소 주인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1개소와 쇠고기이력제 위반 업소 24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전주시 덕진구 모청과 업소 주인 김모씨는 지난 10일 경북산 사과 100㎏을 장수사과로 허위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돼 형사입건됐고, 부안읍내 모 음식점도 지난달 26일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속여 팔다가 적발돼 주인이 형사입건됐다.

적발된 업소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를 일반에 공개된다.

전북농관원은 농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인데 원산지 둔갑현장을 목격하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부정유통신고센터(☎ 1588-8112)나 전북농관원(☎ 063-241-6060)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