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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원산지표시및 이력제위반 19개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지원장 직무대리 이창보)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난 1.13부터 2.12까지 502개소의 농축산물 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 및 쇠고기이력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19개소를 적발 했다고 밝혔다.

위반업소 19개소 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8개소는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개소와 쇠고기 개체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7개소에 대해서는 5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9건(허위 6, 미표시 3), 쇠고기가 7건(개체식별번호 거짓표시), 표고버섯이 1건(허위 1), 두부 1건(허위 1), 쌀 1건(미표시1)으로 지명도가 높은 돼지고기에 대한 원산지 위반이 가장 많았다. 업태별로는 음식점 10개소, 중소형 마트 3개소, 식육점 4개소, 통신판매업소가 1개소 가공업소 1개소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앞으로도 수입쌀과 제주산으로 지명도가 높은 돼지고기와 말 가공식품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특별히 강화하는 등 농식품 부정유통을 방지하여 우리농산물을 보호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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