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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설 전 `원산지 미표시' 212건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제사용품과 선물세트에 대한 원산지 표시와 쇠고기 이력제 단속을 시행한 결과 212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남지원은 이들 업소 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123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6개소와 쇠고기 이력제를 위반한 23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위반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35건, 닭고기 18건, 배추 10건, 반찬류 10건, 참깨 9건, 버섯류 9건, 엿기름 7건, 한과 4건, 떡 3건, 고사리 3건 등의 순이었다.

전남 해남군 G유통은 진도군에서 수확한 배추를 10kg 단위로 포장하면서 `땅끝 해남 겨울배추'라고 원산지를 허위표시했고, 광주 H정육점은 국내산 한우를 판매하면서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광주 A상회는 수단산 참깨 30㎏을 볶은 참깨로 가공한 뒤 중국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했으며, B방앗간은 중국산 참깨 30kg으로 깨강정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했다가 적발됐다.

또 중국산 곶감을 국내산, 중국산 호박분말로 떡을 만들거나 칠레산 돼지다리로 족발을 만들어 팔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농관원은 "수입농산물과 국산농산물의 가격 차가 큰 육류, 참깨 등의 품목과 지역 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