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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설 식품' 불법유통 11곳 적발

전남도는 도내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 특별 위생점검 결과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는 등 식품유통 규정을 위반한 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달 29일까지 2주간 일선 시군, 광주지방식약청 등과 합동으로 한과류·건강식품 등 선물용 식품 제조업소 52곳과 대형할인점 재래시장 등 총 123곳을 점검한 결과 생산제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는 업소 등을 적발했다.

진도군 군내면 A식품제조.가공업소는 생산 식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으며 해남군 마산면 B업소는 제품생산.작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나주시 금천면 C업소는 식품제조기구의 청결상태가 매우 불량했으며 보성읍 D업소는 제품의 원재료 함량과 내용량을 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제품을 압류폐기하고 적발내용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점검에서 건고사리, 떡국류 등 52개 품목의 식품을 수거해 조사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에서는 검사제품들이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