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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강기능식품 '활개'

식약청 지난해 967명 적발 전년비 2배 폭증

지난 28일 마를 섞은 후 ‘홍삼 100% 원액’ 건강식품이라고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업자가 검찰에 송치되는 등 식품위해 사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다이어트 제품을 허위로 과대 광고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28일 식약청과 식품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식의약품위해사범은 2008년 479명에서 2009년 967명으로 2배 이상 폭증했고, 특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허위 과대광고가 약 75%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2개월 내 발생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그 방법과 수법이 날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부적합제품을 인삼제품으로 불법 판매하다 식약청에 검거된 S인삼 대표 윤모씨(남, 41)는 작년 1월부터 약 1년 간 인삼분말 보다 가격이 11배나 싼 국내산 마(산약) 분말을 40%씩 섞어 만든 후, 인삼분말 100%로 허위 표시해 시중에 유통시켰다.

시가 5억 3000만원 상당으로, 산약(山藥)이라 알려진 마가 냄새와 맛이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또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한 달간 660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6억4000여 만원 상당의 무허가 건강기능식품을 강매한 혐의(사기)로 공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발기부전치료제’라고 속인 이들 제품은 심근경색과 협심증, 호흡곤란, 두통 등 심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계 다국적기업인 한국암웨이도 도마 위에 올라 과대광고와 강매를 한 협의로 작년 12월 18일 한국 본사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다.

한국암웨이는 현재까지 불법 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진위여부를 조사받고 있는 중이다.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킨 다이어트 보조식품 분야도 불법이 판치는 것은 마찬가지다.

지난 20일 부산식약청은 식품 원료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를 불법으로 사용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가짜 다이어트 제품을 유통시킨 조모씨(45) 등 4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체중감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설사를 일으키는 ‘대황’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포황’ 등을 사용해, 유명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2008년 9월부터 약 1년여 동안 2억 5000만원 상당의 해당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불법 무허가 건식 · 다이어트 제품 단속과 관련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관계자는 “선진화 된 기획 수사와 위해정보 시스템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며 “의료계에서도 이러한 불법 제품 대부분이 심혈관질환 위험과 신장기능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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