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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돼지고기 日 수출농가 인증

제주도는 일본 수출용 돼지고기를 출하할 수 있는 양돈농가로 67농가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돼지고기의 안정적인 대일 수출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한 로드맵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등급판정소의 지원 아래 일본시장 출하를 신청한 93농가를 대상으로 수출 적합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도내에서 돼지를 기르는 326농가의 20% 선이다.

수출인증 농가는 돼지가 비육된 이후에 어떤 사료를 먹이는지와 수분 함량이 너무 많아 속칭 '물퇘지'라 부르는 'PSE육' 발생실태, 마리당 110-115㎏ 정도의 수출에 적합한 규격돼지 생산 능력, 출하계약 이행률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이들 농가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는 '제주도산 청정돈육(濟州島産 淸淨豚肉.JJP)'이라는 공동브랜드로 일본에 본격 수출된다.

4년 10개월만에 재개된 제주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은 이달 28일 처음 선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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