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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전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수입농산물의 부정유통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오는 7일부터 10월 1일까지 일선 시.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22개반 574명의 단속반을 구성해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한 원산지 표시대상 수입농산물 176개 품목과 국산농산물 145개 품목, 농산가공품 121개 품목 등 모두 442개 품목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특히 국산품목을 특정지역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와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단속 결과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업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최고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거나 수입산과 국산을 섞어 판매할 경우 해당 업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