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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남은 음식 재사용 음식점 실태 조사

광주시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음식점의 남은 음식 재사용 실태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지난 7월4일부터 식품접객업소의 남은 음식 재사용이 금지된데 따른 것이다.

지도점검 대상은 금남로와 금호지구, 주월동, 용봉동(전대부근), 송정동 등 5개 권역의 한정식, 백반, 횟집 등 잔반 재사용 우려 업소로, 시․구 위생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5개 점검반이 투입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홍보물 부착여부 ▲영업주(종사자) 남은 음식 사용가능 식재료 기준 인지여부 ▲제도 시행에 따른 영업장 운영방법 및 변경사항 여부 등이며, 시는 업주와 종사자의 자발적 참여의식 등을 확인하고, 조기 정착 방향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는 현장계도와 교육을 실시하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통해 영업자들의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