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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쇠고기이력추적제 전방위 홍보

전라남도가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지난 3월부터 조기 시행한데 이어 전국적으로도 6월부터 전면 시행된 가운데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사육농가와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홍보에 나섰다.

전남도는 쇠고기이력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9월부터 농관원과 합동단속에 앞서 18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소 41개소와 축협 등 위탁기관 19개소, 식육판매업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이 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쇠고기 이력추적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지도 점검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사육, 도축, 포장처리, 판매 등 4단계로 시행되며 각 단계마다 이력관리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육농가에서는 소가 태어나거나, 기르던 소를 팔거나 샀을 경우, 소가 폐사한 경우도 관할 지역축협 등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도축업자는 소 도축검사가 신청된 경우 귀표 부착여부와 개체 식별번호가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됐는지 등을 확인한 후 도축해야 하며 소 도축 후 개체 식별번호가 표시된 라벨을 출력해 해당 도체에 부착 반출해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자는 포장처리한 모든 부분육 또는 포장육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 거래하고 개체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분해 포장처리하며 쇠고기 거래 실적을 전산 신고하거나 자체적으로 기록 보관해야 한다.

식육판매업자는 판매표지판 또는 포장육에 개체 식별번호를 표시해 판매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거래내역서’ 에 개체식별번호를 함께 기록,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쇠고기 또는 판매표지판 등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조회, 원산지, 등급, 사육농가 등 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 개체식별번호 12자리를 휴대전화(6626+무선인터넷 접속버튼)로 확인하거나 인터넷 ‘쇠고기 이력시스템’ 또는 판매장에 비치된 터치스크린 등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안병선 전남도 축정과장은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내산 쇠고기의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소를 기르는 사육농가, 위탁기관인 지역축협.낙협.장흥한우협회, 도축업자, 포장처리업자, 판매업자, 소비자 모두가 이력제의 성공적인 조기안착을 위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