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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농관원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오는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사육 한우와 육우에 이력표를 부착해 소비자가 사는 쇠고기가 어디서 사육된 것인지 알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식육판매 영업자는 진열·판매 중인 쇠고기뿐만 아니라 냉장고에 보관 중인 쇠고기에도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는 휴대전화(6626+무선 인터넷키), 인터넷(www.mtrace.go.kr) 등을 통해 소의 종류, 출생일, 원산지, 등급, 사육자, 도축장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남지원은 개체식별번호가 거짓 표시로 의심될 때 시료를 거둬가 DNA(유전자) 동일성 검사를 하고, 개체식별번호 미표시 또는 거짓표시, 장부기록과 보관의무 위반 등에 대해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전남지원은 시행 초기 3개월 동안은 대형 판매장 위주로 특별단속을 하고, 10월 이후부터는 원산지 단속과 연계하여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